"싸게 파느니 물려주자"…부담부 증여 채무 연간 2조 원 넘어서

입력 2020-09-15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절세 목적 증여가 늘면서 부담부 증여에 포함된 채무 총액이 연간 2조 원을 넘어섰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신고된 재산 증여는 총 16만421건으로 그 가액은 28조6100억 원이다. 전해와 비교하면 증여 건수는 9.6%, 가액은 16.5% 늘어났다.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 증여 가액이 각각 8조4982억 원, 7조7725억 원이었다.

대출이나 전셋값 등 채무를 끼고 재산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도 증가했다. 2017년 증여 재산에 포함된 채무는 1조5276억 원이었지만 2018년엔 2조2164억 원까지 늘었다.

김 의원은 "증여 내 채무가 늘어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추세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증여 재산에 채무가 포함돼 있으면 재산세 과세 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수록 청년세대의 자산 격차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다음 세대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25,000
    • -0.14%
    • 이더리움
    • 3,454,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1.19%
    • 리플
    • 2,105
    • -0.89%
    • 솔라나
    • 127,000
    • -1.32%
    • 에이다
    • 369
    • -1.6%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51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1.35%
    • 체인링크
    • 13,880
    • -1.07%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