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조6000억…작년 대비 12% ↑

입력 2020-09-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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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가 총 3조6478억 원(409만여건)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만2000여 건, 376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액수 기준으로 11.5% 증가했다.

주택분은 335만9000건으로 총 1조4156억 원을 기록했다. 주택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은 73만1000건, 2조2322억 원이다.

재산세가 증가한 건 과세 대상이 약 8만2000건 늘어서다. 여기다 과세 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7%, 단독주택 6.9% 확대됐다.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8.3% 상승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7만9000건에 7774억 원으로 액수가 가장 많았다. 서초구가 4166억 원, 송파구가 333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봉구는 379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는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똑같이 배분한다. 공동재산세는 자치구별 재산세 중 50%를 시에서 가져간 뒤 각 자치구에 나눠주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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