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14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거래소ㆍ예탁원 결정에 동참”

입력 2020-09-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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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 14일부터 바로 수수료 면제 적용해

▲유진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한시적 면제 결정에 따라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를 오늘(14일)부터 적용한다. 사내모델이 유진투자증권 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한시적 면제 결정에 따라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를 오늘(14일)부터 적용한다. 사내모델이 유진투자증권 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 14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한시적 면제 결정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유진투자증권 고객은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 거래소와 예탁원은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유진투자증권이 동참하면서 기존 고객들은 기존에 적용 받던 주식거래 수수료율에서 0.0036396%가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 받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에 매매수수료 및 청산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27209%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체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09187%를 납부해 왔다.

민병돈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결정에 공감하여 면제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유진투자증권 고객들에게 보다 빠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여 수수료 인하를 위한 인프라 개편작업에 나선 결과,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고객만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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