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ㆍ예탁원, 거래수수료 한시적 면제…“코로나19 경기 여건 고려”

입력 2020-09-10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수료 면제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왼쪽부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전경.  (사진출처=각사 홈페이지)
▲(왼쪽부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전경. (사진출처=각사 홈페이지)

10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 이사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약 1650억 원의 투자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수료 면제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면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이다. 다만, 유로스톡스50 선물과 코스피200 선물(야간) 및 USD 선물(야간)은 제외된다.

한국거래소 측은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사 등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48,000
    • +5.24%
    • 이더리움
    • 4,158,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625,500
    • +3.05%
    • 리플
    • 719
    • +1.27%
    • 솔라나
    • 212,500
    • +6.09%
    • 에이다
    • 626
    • +2.96%
    • 이오스
    • 1,101
    • +1.19%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47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650
    • +3.71%
    • 체인링크
    • 19,110
    • +3.58%
    • 샌드박스
    • 599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