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ㆍ예탁원, 거래수수료 한시적 면제…“코로나19 경기 여건 고려”

입력 2020-09-10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수료 면제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왼쪽부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전경.  (사진출처=각사 홈페이지)
▲(왼쪽부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전경. (사진출처=각사 홈페이지)

10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 이사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약 1650억 원의 투자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수료 면제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면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이다. 다만, 유로스톡스50 선물과 코스피200 선물(야간) 및 USD 선물(야간)은 제외된다.

한국거래소 측은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사 등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14: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26,000
    • -1.67%
    • 이더리움
    • 3,162,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573,000
    • -7.58%
    • 리플
    • 2,075
    • -1.71%
    • 솔라나
    • 127,000
    • -2.01%
    • 에이다
    • 374
    • -1.58%
    • 트론
    • 532
    • +0.57%
    • 스텔라루멘
    • 223
    • -1.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40
    • -3.53%
    • 체인링크
    • 14,240
    • -2.4%
    • 샌드박스
    • 107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