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원 사망’ 음주사건 동승자도 입건…국민청원은 44만 돌파

입력 2020-09-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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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조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과속 여부는 수사 중"

(출처=KBS 뉴스 화면 캡처)
(출처=KBS 뉴스 화면 캡처)

새벽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자와 함께 있던 동승자도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B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다.

당시 B씨가 몰던 외제차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나서던 C씨가 치어 숨졌다.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각종 증거를 토대로 A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B씨의 과속 여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숨진 C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44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20만 명 이상 시)을 기다리게 됐다.

C씨의 딸은 청원 글을 통해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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