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프로게이머, 오즈 게이밍 구단과 계약 해지

입력 2020-09-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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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오즈 게이밍 구단 홈페이지)
(사진제공=오즈 게이밍 구단 홈페이지)

성추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첫 프로게이머 사례가 생겼다.

e스포츠 팀 오즈 게이밍(OZ Gaming)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윤태인(FR3E) 선수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즈 게이밍 공식 트위터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구단 표준계약서에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오버워치 선수에게도 2020년 6월부터 동일하게 적용해 계약이 진행됐다”며 “이에 따라 유죄가 판결된 해당 선수와의 계약은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윤씨는 2019년 6월 성추행 혐의로 북미 오버워치 컨덴더스 팀 ‘메타 스카이폭스’에서 방출된 바 있다. 이후 선수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윤 씨는 럭키 퓨쳐스, 배틀리카를 거쳐 오즈 게이밍 선수로 입단했다.

오즈 게이밍은 윤씨가 성추행 혐의로 방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즈게이밍 측은 “배틀리카와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해당 선수의 말만 듣고 교제 중 오해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건으로 인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으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윤씨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다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절한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했음에도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추행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 피해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특히 더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를 받은 윤씨는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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