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성 봤지만…검찰 단순 도박 기소에 양현석, 벌금형·징역형 기로

입력 2020-09-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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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도박 혐의를 인정하면서 상습 도박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박수현)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양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이 공소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측 증거 자료를 확인 후 단순 도박 사건이 아닌 상습 도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도박죄는 최대가 1000만원의 벌금형이다. 그러나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앞서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판례와 양 전 대표의 도박 참여 횟수 등을 고려해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표가 도박에 쓴 총 금액이 한화 4억여원 상당이라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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