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출연연 기관장 임기 연장 추진…"3+3 최대 6년"

입력 2020-09-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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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의원실 제공)
▲정필모 의원 (의원실 제공)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기 연장 개선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 기관 평가에서 우수를 받을 경우 현재 3년에서 추가로 3년을 연장하는 방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출연연 기관장 임기연장 개선방안 검토(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출연연 원장 임기는 기관평가에서 차상위 등급 이상을 받으면, 현행 3년에서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출연연별 기관의 중장기 전략,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유지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기관장 임기 연장을 검토한다는 민주당 총선 공약에 따른 조치다.

과기부는 4대 과학기술원의 4(임기)+4(연임)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3년, 독일 연구회 산하 연구소 종신직(5년 단위 평가), 일본AIST 5+5년 등 다른 기관장의 연임제도를 고려해 결정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임기연장 방안이 제기됐으나 정책개선의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초 3년 임기에 3년 더 연임할 수 있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기관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을 받은 기관만이 아니라 차상위 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까지 연임 대상에 넣는다는 계획이다.

이 안을 토대로 최근 4년간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5개 출연연 중 10개 출연연이 우수 등급(차상위) 이상으로써 약 30%가 연임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출연연이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과학기술 분야 더불어민주당 공약”이라며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및 연구계가 약 3개월 동안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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