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자율성 보장…'과기정통부 출연기관법' 발의

입력 2020-09-09 1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승래 의원 (의원실 제공)
▲조승래 의원 (의원실 제공)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ㆍ대전 유성구갑)이 9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출연연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범부처 R&D 관리 공통규범을 규정한 법으로 부처별로 달리 적용되던 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체계화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법됐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출연연의 경우 그동안 기본사업에 대해 법률이 아닌 관리 규범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기본사업의 자율성을 침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조 의원은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에 정부 출연연의 기본사업에 대한 근거를 담아 정부 출연연이 자율성을 갖고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통일적인 R&D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지만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개별 기관의 기본사업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받게 돼 출연연의 자율성과 연구 효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 미군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출입 모든 해상 교통 봉쇄” [상보]
  • 젠슨 황 ‘광반도체’ 언급에 연일 상한가⋯6G 투자 사이클 진입하나
  •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기회 총력… 7.5조 물량 확보 나섰다[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①]
  • “이스라엘군, 휴전 합의 결렬에 이란과 전투 준비 태세 돌입”
  • 월요일 포근한 봄 날씨…'낮 최고 26도' 일교차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12: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55,000
    • -0.65%
    • 이더리움
    • 3,279,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35,000
    • -0.47%
    • 리플
    • 1,981
    • -0.2%
    • 솔라나
    • 122,400
    • -0.41%
    • 에이다
    • 355
    • -2.74%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224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90
    • -1.26%
    • 체인링크
    • 13,110
    • +0%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