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영세 신규 창업자 18만여명에 카드수수료 34만원씩 환급

입력 2020-09-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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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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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문을 연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영세 사업체 18만8000곳이 업체당 카드 수수료를 평균 34만 원씩, 총 649억여 원을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결과를 공개했다.

환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7월 말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18만800곳(폐업 신규 사업체 약 4000곳 포함)이다.

이번 환급 대상 가맹점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21만 곳)의 약 89.6%% 수준이다. 환급 대상자의 86.6%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649억7000만 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1%가 영세 가맹점에 돌아간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환급 대상 가맹점의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이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 우대 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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