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실질심사 심의 대상 제외···4일 주식 거래 재개

입력 2020-09-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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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이 추진 중인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야경 조감도(사진=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이 추진 중인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야경 조감도(사진=롯데관광개발)
코로나19 여파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던 롯데관광개발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날인 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롯데관광개발의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심의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회사가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만일 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기심위에서 일차적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됐던 롯데관광개발 주식은 오늘인 4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앞서 롯데관광개발은 올해 반기보고서에서 2분기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인 사실을 공시하면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여객 예약 취소 및 신규 여행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2분기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면서 "3분기 이후에는 국내 여행 등의 영업을 활성화하고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영업을 통해 안정적 매출을 시현하겠다"고 전날 자율 공시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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