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성능 인증 연장기간 1년으로 늘려…인증 비용 부담도 완화

입력 2020-09-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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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기업 인증 28개 개선 과제 발굴·추진

정부가 기술개발 제품 성능 인증 연장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인증 비용도 낮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인증제도의 기업부담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국가기술표준원,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중소기업 인증 28개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성능인증 관련 유효기간 연장과 인증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성능인증은 중기부가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제품·공장심사 등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것으로 매년 400여 개(신규 300개, 규격추가 100개) 제품이 받고 있다. 성능인증 연장 신청 시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쪼개어 인정해 주던 것을 1년 단위로 2배 확대한다.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규격(모델)만 추가되는 경우는 공장심사를 면제(신규인증 시 공장심사 내용은 확인)하거나, 추가 규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중복인증은 폐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개선한다. 용접철망의 경우 굵기, 재료, 강도 등이 동일해도 모양이 다를 경우 각각 인증을 받던 것을 통합인증하도록 했다.

기계식주차장의 경우는 차량의 대형화와 소재 다양화 등을 반영해 기존 대형·중형만 가능했던 것을 혼합형도 인증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인증 비용도 내려 기업 부담을 낮춘다.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시료채취가 주목적) 시 심사원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줄여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줄인다. 승강기 개별인증 설계심사 시 2회차 수수료 감면 폭을 기존 50%에서 최대 75%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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