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물이용부담금 내도록 한 한강수계법 조항 '합헌'"

입력 2020-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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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공급된 수돗물 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한강수계법 제19조 1항·5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으로부터 취수한 원수를 정수해 공급하는 수돗물을 사용했다. 서울시가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고지하자 A 씨 등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한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수돗물의 최종수요자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법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한강수계법 19조 1항은 물이용부담금이 ‘물 사용량에 비례해’ 산정된다는 점을 명시해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둔 취지는 상수원 수질 개선에 드는 제반 비용을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기 위함”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상수원 수질 개선은 중대한 공적 과제이고 물이용부담금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 재원”이라며 “부과 요율은 톤당 17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이용부담금은 입법목적 달성에 불가피한 수단이고 납부대상자의 재산권 제한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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