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상담 2건 중 1건은 임금체납ㆍ해고"

입력 2020-09-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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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진행한 노동상담 가운데 2건 중 1건은 임금체납이나 해고 등 생계와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총 1만7190 건의 노동상담을 진행했다. 상담내용 중 임금체납과 근로시간 관련이 가장 많았다. 30~50대, 비정규직,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상담의 절반가량은 △임금(16.6%) △근로시간ㆍ휴가(16.6%) △징계‧해고(14.2%) 등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집계됐다. 노동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노동자 일터를 중심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노동자 권리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16개소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내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6~2019년까지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진행한 △임금체납 진정 △부당해고 구제 △산업재해 신청 등 ‘권리구제지원’ 567건을 처리한 결과도 발표했다.

권리구제 신청은 50대와 60대가 각각 21%, 22%로 가장 많았다. 임금체납 등 노동청 진정이 대부분(63.8%)이었으며 구제지원 결과 2건 중 1건은 합의를 끌어냈다. 사업주의 내용(일부) 인정도 22.8%에 달했다.

권리구제지원 신청 567건 중 204건이 단순노무직종사자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비노동자' 관련이 49%를 차지했다. 신청 내용은 휴식시간 과다산정과 법정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납(72.1%)’과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징계, 해고(16.3%)’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6월부터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원스톱 ‘전담 권리구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현재 운영 중인 16개소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내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설립할 것"이라며 "노동자 모두가 공평한 노동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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