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스테크널러지, 반기보고서 검토결과 ‘한정’

입력 2020-08-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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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스테크널러지는 31일 외부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이 2020년 상반기(제23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과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표명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계감사인은 이촌회계법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발생했다며 엔지스테크널러지 주권매매를 거래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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