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 0%대...중기부 방안 마련 착수

입력 2020-08-27 15:00 수정 2020-08-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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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 소상공인 가입 가능…“소상공인 주무부처 중기부가 홍보 나서야”

▲이달 18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경남 화개장터에서 홍수 피해 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이달 18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경남 화개장터에서 홍수 피해 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올해부터 전국에서 가능해졌지만, 가입률은 전체 소상공인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27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5000건이다. 이를 가입률로 환산하면 전체 소상공인의 0.4%에 불과하다. 2006년부터 시행된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조하고,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의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지체에서 지원한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농민과 어민 등 일부만 대상이었던 풍수해보험은 2018년부터 소상공인도 시범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2018년 22개, 2019년 38개 시군구로 확대돼 소상공인 시범 가입을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적용돼 상가나 공장을 가진 소상공인이 가입하면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 조건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는 있으나 통상 1년에 한 번 3만 원 대의 금액으로 주택과 상가 재고자산에 각각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문의는 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5개 보험사에서 가능하다.

전국 소상공인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는데도 가입률이 여전히 0%에 머무르는 배경으로는 ‘홍보 부족’이 꼽힌다.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주무 부처인 중기부가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풍수해보험 담당이 행안부지만, 소상공인 가입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가입률을 높이는 것은 행안부보다 중기부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며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했다면 이번 홍수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정책 변화를 일일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만큼 소상공인 눈높이에 맞춰 접근 루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뿐 아니라 자자체와 보험 업계가 합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부장은 “풍수해보험의 소상공인 가입 문제는 2017년부터 연합회가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지자체와 보험업계가 함께 나서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 확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아이디어를 모으는 단계”라며 “행안부에서도 소상공인 가입 독려에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단순 홍보ㆍ안내를 넘어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게 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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