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금지 위반 불법 영업 특수판매 업체들 고발

입력 2020-08-27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강력 단속 및 조처

(뉴시스)
(뉴시스)

서울시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했거나 담당 구청에 등록ㆍ신고 없이 영업을 한 특수판매 업체 총 29곳을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25명 확진자가 발생한 관악구 소재 스마일무한그룹도 포함됐다. 서울시와 관악구가 현장 합동점검을 시행해 집합금지명령 및 방문판매법 위반을 확인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수판매 업체(다단계ㆍ후원방문ㆍ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23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대상이 되는 3097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해왔다.

서울시는 특수판매 업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 위반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불법 영업 신고ㆍ제보센터와 민간 자율감시단 운영을 통해 접수된 미신고ㆍ미등록 업체는 특별기동단속반이 긴급 출동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집합금지명령 위반, 미신고ㆍ미등록 불법 방문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에도 불법적인 소모임 등으로 영업하는 방문판매 업체 등에 대해 고발ㆍ영업정지ㆍ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치하겠다”며 “집합금지명령 위반, 불법적인 방문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실리냐 상징이냐…현대차-서울시, GBC 설계변경 놓고 '줄다리기'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바닥 더 있었다” 뚝뚝 떨어지는 엔화값에 돌아온 엔테크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한화 에이스 페라자 부상? 'LG전' 손등 통증으로 교체
  • 비트코인, 연준 매파 발언에 급제동…오늘(23일) 이더리움 ETF 결판난다 [Bit코인]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12: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27,000
    • -0.53%
    • 이더리움
    • 5,176,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0.43%
    • 리플
    • 728
    • -1.09%
    • 솔라나
    • 245,900
    • +1.19%
    • 에이다
    • 668
    • -1.18%
    • 이오스
    • 1,169
    • -1.02%
    • 트론
    • 165
    • -2.94%
    • 스텔라루멘
    • 153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950
    • -2.88%
    • 체인링크
    • 22,500
    • -2.77%
    • 샌드박스
    • 635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