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건강식품 추천 서비스' '공유 미용실' 등 샌드박스 승인

입력 2020-08-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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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나만의 건강식품 추천ㆍ판매 서비스’와 ‘공유하는 미용실’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빠른 사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패스트 트랙’을 적용했다. 기존 샌드박스 승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위원회 등을 생략하고 서면 처리한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샌드박스 심의는 접수 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전문위원회, 대면 특례심의위를 거치지만 이번에는 유사 과제를 모아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한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ㆍ판매 서비스란 소비자가 건강상태, 생활패턴을 담은 설문지와 소비자가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공하면 기업이 이를 분석해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1회씩 먹기 좋게 포장해서 판매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최초 1회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ㆍ구매하면 이후 온라인으로 정기 구매할 수 있다.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 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등 9개 기업이 2년간의 실증 특례를 받았다.

‘공유 미용실’ 플랫폼 기업인 벤틀스페이스, 버츄어라이브도 샌드박스 테스트에 들어간다.

공유미용실은 1개 미용실 사업장에 여러 미용사가 입주해 샴푸실, 펌기계 등 시설ㆍ설비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미용사는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 등 별도 비용 없이 고정 멤버십만 내면 창업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미용사에게 공간과 설비, 미용 재료, 마케팅을 제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산업융합,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다. 5월 출범 이후 24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출시를 지원했다. 이밖에 혁신사업에 관한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하는 신속확인을 통해 25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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