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당시 중국 전역 입국 제한 주장했던 최대집, 정부와 다시 마찰

입력 2020-08-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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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A TV 캡처)
(출처=KMA TV 캡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다시금 정부 입장과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26일 최대집 협회장은 오전 의협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전국의사 총파업' 인터뷰에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업무개시 명령이 악법임을 주장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정법인 업무개시 명령이 갖는 효력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도 생각 중임을 밝혔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다.

만약 의사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 전역 입국 제한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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