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

입력 2020-08-25 1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작업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25일 싱가포르 경쟁ㆍ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받았다.

CCCS는 통지서에서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히며, 심사 절차를 최종 마무리 지었다.

경쟁 당국의 조건 없는 승인 결정은 작년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이다.

두 달여 만에 승인을 확정한 카자흐스탄과 달리 싱가포르는 작년 9월 신청서 접수 후 약 1년간 1, 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싱가포르 경쟁 당국은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 들어가며 두 기업 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조선해양은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해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끌어냈다.

한국조선해양은 앞으로 EU를 포함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총 4개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각국 경쟁 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21,000
    • +0.33%
    • 이더리움
    • 3,457,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0.22%
    • 리플
    • 2,123
    • -0.52%
    • 솔라나
    • 128,400
    • +0.08%
    • 에이다
    • 373
    • +0%
    • 트론
    • 483
    • +0%
    • 스텔라루멘
    • 253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0.42%
    • 체인링크
    • 13,920
    • -0.29%
    • 샌드박스
    • 123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