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청구 이유 없다”

입력 2020-08-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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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제공=경기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제공=경기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이 총회장 측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구속된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13일 열고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의 이유가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기각 사유를 판시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1일 구속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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