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청구 이유 없다”

입력 2020-08-13 2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제공=경기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제공=경기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이 총회장 측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구속된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13일 열고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의 이유가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기각 사유를 판시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1일 구속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65,000
    • -0.93%
    • 이더리움
    • 4,510,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1.16%
    • 리플
    • 757
    • -0.13%
    • 솔라나
    • 201,200
    • -3.32%
    • 에이다
    • 669
    • -1.04%
    • 이오스
    • 1,197
    • -0.91%
    • 트론
    • 174
    • +2.96%
    • 스텔라루멘
    • 16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50
    • -1.56%
    • 체인링크
    • 20,850
    • -0.71%
    • 샌드박스
    • 656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