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택배 쉬는 날' 정례화한다

입력 2020-08-13 14:00 수정 2020-08-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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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업계, 택배 종사자 건강 보호 협력 공동선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지난달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지난달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CJ대한통운 등 택배업계가 택배 종사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례화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경기 광주시 소재 CJ대한통운 광주메가허브곤지암에서 최원혁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및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주요 택배사 대표이사 등과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택배 물량 급증으로 과로사 등이 우려되는 택배기사 등 택배 종사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공동선언에 따라 택배 업계는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이달 14일 실시되는 택배 쉬는 날을 정례화한다는 것이다. 먄약 택배 쉬는 날이 공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적인 심야 배송 시 택배기사들의 건강이 안 좋아 질 수 있는 만큼 이들에게 적정한 휴식시간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심야시간까지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질병·경조사 등의 사유가 있는 택배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을 활용해 부담 없이 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들에 대해 근로자휴양콘도(한화ㆍ대명ㆍ금호ㆍ리솜 등)를 지원한다.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택계업계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의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산재보험 가입 지원 등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처음으로 택배업계와 고용부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공동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제대로 이행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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