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개선 필요"

입력 2020-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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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면서 문화 및 여가 활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숙박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온라인(100개소) 및 현장 실태조사(30개소)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숙박시설의 절반은 장애인 객실이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 이상의 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가 있는 숙박시설 100개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결과, 49개소(49.0%)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었고,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도 0.5% 이상~1% 미만으로 설치한 곳이 18개소(35.3%)로 가장 많았다.

특히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24개소 중 20개소(83.3%)는 장애인 객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1개만 설치하고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객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임산부 등 ‘관광약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객실 설치 여부 점검 강화 및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

또 일부 장애인 객실은 휠체어 활동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설치기준에 부적합했다.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30개소(일반 숙박시설 15개소, 관광 숙박시설 15개소)에 대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19개소(63.3%)는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1.2미터 이상)에 부적합했다.

아울러 5개소(16.7%)는 화장실 출입문에 2㎝ 이상의 단차(높이차이, 최대 7㎝)가 있는 등 객실 내 편의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넘어짐·부딪힘 등의 장애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다만 현행법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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