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1심 징역 1년6개월…"항소할 것"

입력 2020-08-12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했다”며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A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등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과 보좌관이 국회의원 등의 지위를 이용해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은 뒤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반면 손 전 의원 측은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돼 해당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손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변호인과 상의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02,000
    • -0.94%
    • 이더리움
    • 3,003,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0.68%
    • 리플
    • 2,029
    • -2.83%
    • 솔라나
    • 125,900
    • -1.64%
    • 에이다
    • 384
    • -2.54%
    • 트론
    • 425
    • +2.41%
    • 스텔라루멘
    • 233
    • -4.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90
    • -1.61%
    • 체인링크
    • 13,180
    • -0.75%
    • 샌드박스
    • 121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