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ㆍ페이백' 좋다고 받았다가 큰코 다친다

입력 2020-08-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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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기판매 피해는 '공짜폰'의 유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갤럭시 노트20 등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시장 과열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휴대전화 사기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 사기피해 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약속 미이행,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후 약속 미이행,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유도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유도는 이통서비스 약정(24개월) 종료 후 단말기(48개월 약정) 잔여 대금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일반인)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경우도 있어 현장 로드숍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방통위 제공)
(방통위 제공)

이동전화 판매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 시 △유통점(현장 매장, 온라인 판매 매장) 내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휴대폰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현금지원(페이백)을 제시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을 싸게 주겠다(반납 이용자의 단말을 중고로 팔아서 비용 편취)는 등의 조건을 제시할 경우다.

방통위는 이상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8월 7일~8월 13일)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현장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이동통신 3사에 요청했다.

휴대폰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동전화 사기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관련 신고접수와 상담 등을 제공 중이며, 직접적 금전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지난 6월 30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마련됐으며, 이동전화 사기 피해자 상담 및 구제 방법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00여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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