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평소에 동의했어도, 잠든 연인 몰래 신체 촬영하면 성범죄”

입력 2020-08-09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평소 연인의 동의를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했어도 나체로 잠든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7~2018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 B 씨의 몸과 얼굴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가 사진 촬영 전 B 씨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A 씨가 평소 B 씨의 신체 부위를 자주 촬영했고, B 씨는 이에 대해 명시적인 거절 없이 종종 동의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평소에 명시적ㆍ묵시적 동의로 많은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가 평소 B 씨의 묵시적 동의를 받고 사진을 찍은 점은 인정했지만 나체로 잠든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씨가 깨어 있을 때 찍은 사진과 잠들었을 때 찍은 사진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B 씨가 깨어 있을 때 찍은 사진은 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것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이지만 잘 때 찍은 사진은 얼굴을 포함해 전신이 드러난 사진이었다.

재판부는 “잠든 나체 사진은 B 씨가 특정될 수도 있는데 이를 당연히 동의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17,000
    • +1.96%
    • 이더리움
    • 3,409,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1.82%
    • 리플
    • 2,063
    • +1.28%
    • 솔라나
    • 124,800
    • +0.73%
    • 에이다
    • 370
    • +0.82%
    • 트론
    • 483
    • -0.62%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64%
    • 체인링크
    • 13,640
    • +0.44%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