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ㆍ지필 평가 자율 결정…거리두기 3단계 땐 중1ㆍ2 ‘성적 패스제’

입력 2020-08-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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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 초ㆍ중ㆍ고 학사운영 지원방안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대전환을 위한 6차 대화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대전환을 위한 6차 대화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당국이 2학기에는 학교와 교육청이 교육당국의 결정에 따라 수행평가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학교가 문을 닫고 원격수업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중학교 1·2학년에겐 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패스’(pass) 제도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을 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병행토록 했다.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구분에 따라, 1~2단계에서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3단계에서는 전국 단위의 휴업과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평가와 기록은 학교와 교육청에 결정을 최대한 존중에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중 하나만 선택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평가과제 수행 동영상을 확인해 평가·기록할 수 있는 교과목을 확대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수행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전국단위로 원격수업이 확산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됐을 땐 중학교 1ㆍ2학년에게 패스제를 도입, 성적을 산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중3과 고등학교는 입시를 앞두고 있어 제한적 등교 일에 지필고사를 치르도록 했다.

동아리ㆍ봉사활동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가급적 대면ㆍ외부활동을 자제하지만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외부 활동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모든 활동은 불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학기 고3의 매일 등교 여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다만 격일로 등교하는 것보다는 연속적으로 등교하거나 격주로 등교하는 것을 더 권장한다.

이밖에 교육부는 이달 중에 블렌디드 러닝의 모형을 제시하고,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수 인정범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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