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공공재건축, 찬성 않는 방식”…정부와 결 다른 서울시

입력 2020-08-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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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제한' 일괄 해제에도 “준주거지역 한정” 반대

▲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4일 정부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발표 후 핵심 정책인 ‘공공재건축’과 ‘35층 제한 해제’ 등을 놓고 미묘한 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방안 관련 세부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민간 재건축으로 가야 하고, 재건축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공공재건축 추진이라는) 정부 정책에는 참여하겠지만, 서울시는 그 방향성 측면에선 적극적으로 찬성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책에서 공공재건축 확대를 통해 최대 2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은 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전체 공급량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김 본부장은 공공재건축 설명 과정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실무적인 물음이 있는데 애초부터 서울시는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35층으로 돼 있는 서울시 내 주택 층수 제한 규제도 일괄적으로 50층으로 상향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주거지역은 완화하지 않고, 준주거지역에 한해 최대 50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제한 층수는) 35층이고, 준주거지역으로 되면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은 40층 이상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건물 층수제한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통해 운용해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거부하면 ‘35층 제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도시개발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와 정부 간 공공재건축 정책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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