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산재사망 505명 이하' 공약 달성하려면

입력 2020-08-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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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곤 정치경제부 기자
▲서병곤 정치경제부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1월 초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망자 통계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기념비적인 수치를 발표했다. 작년 산재 사망자 수가 관련 통계 이래 첫 800명대(855명)에 진입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성과는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중점적으로 점검·감시한 것이 주효했다.

이 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올해 건설업의 추락사고와 함께 제조업의 끼임사고에 대한 점검·감시를 더욱 강화해 산재 사망자를 725명 이하까지 감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포부는 무색해지고 있다. 고용부가 올해 집중 점검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산업현장의 화재 사고에서 사망 근로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 화재사고’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었던 근로자 38명이 숨졌다. 용접작업 중 비산된 불꽃 등이 우레판 폼을 태워 다량의 유독가스가 퍼져 나간 것이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임시 소방시설 및 비상경보장치 미설치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천 화재 이후 6월 18일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공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위험작업 관리·감독을 촘촘히 하며,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높이는 내용을 대책에 담았다. 하지만 대책이 계륵에 불과하단 것을 말해 주듯 얼마 지나지 않아 용인에 있는 SLC 물류센터에서 큰불이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사망했다. 두 대형 화재로만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43명으로 지난해 화재로 숨진 근로자(14명)를 훌쩍 넘어섰다.

정부로서는 두 화재를 계기로 산재 예방 점검 및 대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화재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물류센터에 대한 감시·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더 나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505명 이하 감축 달성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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