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장녀 조희경, 조현범 승계에 반기…조양래 성년후견 신청

입력 2020-07-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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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평소 신념과 다른 결정"

▲조현식 부회장(왼쪽)과 조현범 사장(오른쪽).  (사진제공=한국테크놀로지그룹. )
▲조현식 부회장(왼쪽)과 조현범 사장(오른쪽). (사진제공=한국테크놀로지그룹. )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조 회장에 대해 성년후견을 신청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노령, 장애, 질병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 중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일부분에 대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조 이사장 측은 “조 회장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분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며 “이러한 결정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판단을 통해 조 회장의 평소 신념이 지켜지고 가족, 회사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달 26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사장에게 자신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5.59%(2194만2693주)를 모두 넘겼다. 차남인 조 사장은 기존 지분을 합쳐 총 42.9%로 장남 조현식 부회장을 제치고 최대주주가 됐다.

조 이사장 측은 “조 회장은 조 사장에게 주식 전부를 매각했는데 직전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수십 년간 성장해 온 그룹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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