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대기업 등 CVC 소유 허용…금융업무·총수일가 사업투자 제한"

입력 2020-07-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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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게 원칙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역동성 강화를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분 100% 보유)로서 기존 벤처캐피털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차입 가능하며 펀드 조성 시 조성액의 40% 범위(세부비율은 시행령 규정)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된다.

다만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업무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다”며 “CVC가 펀드 조성 시 총수 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 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제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20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방안’,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소비 활성화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7월 말부터 1800만 명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8대 소비쿠폰 본격 집행 및 이를 통한 약 1조 원 수준 소비 촉진, 여름 성수기 하계휴가 시즌과 임시공휴일(8월 17일) 계기 활용, 관광‧스포츠‧문화 소비 활성화, 그리고 생활방역 속 안전한 지역축제 등 소비 진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폭 확대된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9조 원→13조 원)도 조기 유통하고 내년 발행규모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디지털·그린 뉴딜,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대출·보증·투자 등 3년간 총 40조 원 규모의 종합적 금융지원을 추진한다”며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가 다소 어렵더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출·보증·투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며, 혁신활동 뒷받침을 위한 컨설팅, 판로 개척 등 비금융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기업·대학),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으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를 발굴해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용도 폐지된 정부청사를 공공기관(자산관리공사 등)이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시세 50~70%로 제공하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프로젝트, 대구에서 첨복단지 내 유휴부지를 용도 변경해 공공기관(가스공사 등)·대학·기업이 함께하는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홍 부총리는 “광주·나주 경우도(한국전력 등) 에너지 특화기업 500개사 이상 유치 및 연구개발(R&D)·특화인력양성 지원 통해 자생적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에너지밸리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원주는 고령친화 의료용품산업 집중 육성 차원에서 고령친화용품 실증·연구센터 설립, R&D 지원 등의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프로젝트 등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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