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제조ㆍ판매자 검거한 서울시…“4274리터 전량 압수”

입력 2020-07-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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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짜경유 사용 시 발생하는 기계 고장에 대해 설명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짜경유 사용 시 발생하는 기계 고장에 대해 설명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해 판매ㆍ유통한 업자들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 사범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가짜석유를 대형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했다.

가짜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의미한다. 고급휘발유에 보통휘발유를 섞거나 경유에 선박용 경우를 혼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번에 입건된 4명 중 3명은 정상 경유제품에 등유를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ㆍ판매한 업자들이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석유는 총 752리터였으며 가짜석유는 총 4274리터에 이른다. 서울시는 “추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 4274리터 전량을 압수 조치해 향후 폐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한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범행인지, 추가 공범자는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가짜석유가 특수설비나 전문기술 없이도 손쉽게 제조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 제조‧판매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정부와 시ㆍ구 관계부서와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관리원과도 지속 합동 단속을 벌여 가짜석유 제조판매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대기 질 오염과 선량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구와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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