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잘린 것도 서러운데”...퇴직금도 못 받아

입력 2020-07-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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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크루트)
(사진제공=인크루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직장에서 해고됐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정상 수령한 경우도 절반에 그쳤다.

2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631명을 대상으로 ‘퇴직금 수령 경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비율은 전체 중 68.1%에 달했다. 해고유형은 △권고사직(45.9%) △부당해고(29.9%) △정리해고·구조조정(24.2%) 순이다.

이들에게 실업급여, 퇴직금 및 위로금 수령여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조사한 결과, 실업급여를 받은 비율은 47.6%, 퇴직금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 역시 46.6%로 각각 집계됐다. 절반 이상이 실업급여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실업급여의 경우 ‘코로나 이전’ 수령비율은 49.9%인데 비해 ‘코로나 이후’ 43.4%로 6.5%포인트 낮아졌다. 퇴직금 역시 코로나 이전 48.9%가 지급받은 반면 코로나 이후 42.3%로 지급비율이 줄었다.

반면 위로금의 경우 18.4%가 받았다고 답하는 등 지급비율이 늘었다. 코로나19 이전(17.0%) 대비 이후 23.5%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돼, 일부 해고자의 경우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가 아닌 위로금 형태로 보상이 제공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본 설문조사는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 총 참여자 1073명 가운데 직장인 631명의 응답을 참고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9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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