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위헌논란 끝에…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0-07-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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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6·17부동산대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이언주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6·17부동산대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이언주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6‧17 부동산 대책 등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위헌심판소송을 27일 제기했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은 이 단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누구나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마음대로 몰수하는 것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을 법률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권력으로 이렇게(부동산 정책 추진) 하는데, 이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가 내 집 마련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집을 가진 국민을 탄압하고 집 소유를 권장하지 않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인터넷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관련 보도자료에서 “일부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논리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처한 분들까지 다주택자라고 한다”며 “막연히 기득권이고 투기 세력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논리이며 기존 제도와 정책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개인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 침해이자 재산권 침해”라고 밝혔다.

또 “6·17 대책으로 수도권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새롭게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많은 사람이 갑작스러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 조정으로 중도금, 잔금대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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