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검찰총장 권한 축소안 권고 예정…수사지휘권 분산 등 논의

입력 2020-07-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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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권한 축소 방안을 논의하고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 예정심의 안건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이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 지검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 검찰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탓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인사에서 윤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의견진술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권고할 전망이다.

현직 검사가 아니더라도 검찰총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임명자격은 15년 이상 재직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현직 검사에 한해 임명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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