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직장 잃은 실직자 채용하면 최대 600만 원 지원

입력 2020-07-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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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연말까지 시행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중소・중견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를 채용하면 정부부터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600만 원의 채용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27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4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담긴 사업으로 이달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안에 247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 기간 동안 이직(離職)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한 사업주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충족한 중소기업에는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 중견기업은 80만 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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