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특허공제대출 시행…“지식재산비용, 부금 5배까지 대출”

입력 2020-07-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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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제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가 27일부터 국내 최초로 특허공제대출을 시행한다.

이날 기보는 지난해 8월 특허청과 함께 출시한 특허공제의 안착에 힘입어 특허공제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건당 매월 부금을 최소 30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납부해 최대 3건, 15억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금 이자율과 특허청 지원사업 가점 부여, 법률자문 서비스 등 우대 혜택으로 지난해 8월 시행 뒤 불과 4개월만에 1409개의 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올해 상반기에 1966개 기업을 추가 유치, 총 3375개 기업이 가입했다.

특허공제대출은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 특성상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돼 있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출원 및 국내외 특허 심판·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저금리로 대출받고 사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경영자금대출은 기업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비대면 기반 특허공제시스템을 구축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공제가입부터 대출신청, 약정, 연장까지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특허공제는 민간 상호부조의 틀 내에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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