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⑩] “스마트팜을 하고 싶은 귀농인·농업인·청년 돕는다”

입력 2020-07-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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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복한 연계시설ㆍ환경제어시스템 보급에 컨설팅까지

농식품부 올 예산 126억 책정…농업법인 채용 청년 급여 지원

청년 인력 양성 '보육센터' 운영…수료생 취ㆍ창업 관련 우선 혜택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이 지난달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이 지난달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우공의 딸기정원’처럼 스마트팜을 도입하려는 귀농 혹은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보급 및 온실 신축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성·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 경쟁력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지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환경센서, 영상장비, 양액재배시설, 자동관수·보광시설, 무인방제기 환기시설 등 ICT 융복합 연계시설을 포함한 시설원예 온실 신개축을 지원한다. 또 온실 내 온·습도 등의 최적 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물(천·측창, 양액 등) 원격제어가 가능한 환경제어시스템을 보급한다. 지원한도는 2억 원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ICT를 도입하려는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준다.

온실신축의 경우 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구성된다. 단, 컨설팅은 국고가 80%까지 지원된다. 융자는 연리 고정 2.0%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시설보급은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고 컨설팅은 마찬가지로 국고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재배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26억 원의 예산을 통해 온실신축에 91억, 시설보급 30억, 컨설팅에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공의 딸기정원의 예처럼 농업법인 취업지원도 돕는다. 영농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해 영농정착을 제고하고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하기 위해서다. 연중 200명을 모집하며 농업법인에 채용 청년 1인당 월 급여의 50% 이내(월 100만 원 한도)로 연간 최대 600만 원(최대 6개월)까지 법인당 최대 3명을 지원한다.

인턴 정규직 전환 인원수 및 주 52시간제 적용(50~299명)인 농업법인은 인턴 수료 인원수에 따라 최대 6명까지 가능하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단, 최소 3개월 이상 고용기간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하되 독립경영예정자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3개월 미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도 모집한다. 교육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이며 전공과 관계없이 스마트팜 취·창업을 희망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교육하며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에 취·창업 할 수 있도록 작물 재배기술, 스마트기기 운용, 온실관리, 경영·마케팅 등의 이론교육과정 2개월과 현장실습과정 6개월, 경영실습과정 1년으로 총 20개월간 진행된다. 현장실습과 경영실습 과정에는 스마트팜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지도와 자문을 받으면서 영농하게 되며, 해외컨설턴트 초청 특강을 받는 등 선진국 수준의 스마트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수료생은 스마트팜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스마트팜 장기임대 온실(성적우수자, 3년) 우선 입주,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 부여, 농신보 보증비율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2018년은 선발한 교육생 가운데 18명이 스마트팜 취·창업했고 나머지 교육생들도 현장실습 또는 경영실습 중이다.(공동기획: 농림축산식품부ㆍ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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