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시민신고제 확대 시행

입력 2020-07-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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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 8만 원 부과

▲관악구청사 (사진 = 관악구)
▲관악구청사 (사진 = 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주민이 직접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

23일 관악구는 “보행약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을 조성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의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한다”며 “기존의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등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8개 항목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 지역은 관악초, 구암초, 난곡초, 난우초 등 22개 초등학교 정문 또는 후문 연결 도로에 황색복선과 주ㆍ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이다.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에 대해 누구나 직접 신고 가능하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8만 원(일반도로 2배)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치한 시민신고 대상 불법 주ㆍ정차 금지 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가능하며,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3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관악구는 22개 초등학교 앞 도로 정비와 주민 홍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보행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보행과 등ㆍ하굣길 조성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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