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승소, 주얼리 대금 논란 뭐기에?…근황 보니 “한국 활동 계획 없어”

입력 2020-07-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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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도끼SNS)
(출처=도끼SNS)

래퍼 도끼가 주얼리 대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사는 도끼가 2018년 9월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외상으로 가져갔으며 이중 4천만 원 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일리어네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일리어네코즈는 A사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겼으며 도끼 측에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끼의 미국 소속사 역시 문제가 된 7개의 귀금속은 홍보용으로 제시했고 도끼가 직접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리네어레코즈가 도끼의 물품 대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리네어레코즈는 도끼가 A사에 진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

한편 도끼는 지난해 11월 일리네어레코즈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올해 2월 회사를 떠나 미국에서 생활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도끼는 당분간 한국으로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NS상에서도 도끼는 미국에 체류하며 음악 활동에 전념 중이다.

도끼가 떠난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 6일 설립 10년 만에 해산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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