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추가투자했으니"...SK이노, ITC에 '경제적 기여' 재차 강조

입력 2020-07-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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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7-20 15: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배터리 동맹' 움직임과 별개로 소송전은 진행 중

▲황준호(왼쪽) SK이노베이션 조지아주 법인장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미국 배터리 2공장 투자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조지아주 홈페이지)
▲황준호(왼쪽) SK이노베이션 조지아주 법인장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미국 배터리 2공장 투자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조지아주 홈페이지)

SK이노베이션이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LG화학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경제적 기여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조기패소' 판결을 뒤집기 위해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20일 배터리 업계와 ITC 등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ITC에 소송과 관련한 업데이트 사항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ITC는 현재 이 소송에 대한 법적 구제(remedy)와 공탁(bonding)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

해당 통지서에서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커머스 시에 짓는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규모를 확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지난달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와 9억4000만 달러(약 1조1000억 원)를 추가 투자해 배터리 2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투자 협약을 맺었다. 2공장은 약 3만9948㎡ 규모로 연간 11.7기가와트시(GWh)를 생산할 계획이다. 2023년 양산체제에 돌입하는 것이 목표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 문서에서 "잭슨 카운티에 9억4000만 달러 투자를 확정해 일자리 600개 만드는 SK이노베이션"이라는 제목의 조지아주 홈페이지 뉴스룸 기사의 링크도 첨부했다.

그러면서 "ITC의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 미국 법인의 배터리 생산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면,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고성능 배터리 부족과 지역 내 수급의 어려움 등 지역 사업과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ITC의 최종 판결을 3달여 앞두고 SK이노베이션이 판을 뒤집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앞서 2월 캐머런 엘리엇(Cameron Eliot) ITC 행정판사(ALJ)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렸다. 이후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최종 결정은 10월 나올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양측의 소송전은 진행 중이다.

LG화학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경찰에 고소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LG화학 관계자는 "고소한 지 1년이 넘은 사건으로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국내외에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 시선이 공존한다.

특히 최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잇따라 삼성, LG, SK 등 그룹 오너들을 만나며 '배터리 동맹' 분위기가 무르익는 중 가운데 소송이 자칫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반면, 애초에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쟁사끼리 '배터리 동맹'이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에 기술경쟁이 핵심인 배터리 산업에서 동맹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그런 분위기 때문에 소송을 멈춰야 한다는 논리 역시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최근 대륙,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 차를 중심으로 뭉치는 만큼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배터리 회동에서 각사들이 제시한 기술들은 다른 영역"이라며 "큰 틀에서 각자의 기술을 공유해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중에 양사가 이른 시일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승기를 잡은 LG화학은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진정한 사과와 마땅한 배상 규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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