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 과태료 처분

입력 2020-07-16 1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제15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의 스마트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의 제재 수준이 논의됐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우리은행 영업점 200여 곳에서 직원들이 고객의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을 적발했다. 직원들이 휴면 상태였던 스마트뱅킹 고객 계정을 활성 상태로 변경해 실적을 올리다 발견됐다.

제재심은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의견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제재는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에 대한 건과 병합 처리돼 이미 우리은행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 기관경고를 다시 내리지는 않았다.

대신 제재심은 금융위에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수준으로 심의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02,000
    • -1.79%
    • 이더리움
    • 4,636,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851,000
    • -4.6%
    • 리플
    • 3,065
    • -2.17%
    • 솔라나
    • 197,500
    • -4.03%
    • 에이다
    • 635
    • -1.85%
    • 트론
    • 418
    • -1.88%
    • 스텔라루멘
    • 357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20
    • -1.71%
    • 체인링크
    • 20,470
    • -2.71%
    • 샌드박스
    • 209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