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보유세ㆍ양도세 대폭 인상할 것"..."투기로 돈 벌 수 없다"

입력 2020-07-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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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억제 없이 실수요자 보호 못해"..."모든 수단 강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갖고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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