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 CJ인터넷과 '서든어택2' 퍼블리싱 계약

입력 2008-10-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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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이는 29일 CJ인터넷과 '서든어택2'에 대한 국내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조건은 MG(미니멈 개런티)를 포함해 총 50억원이며, 계약기간은 상용서비스 실시 이후 5년이다.

게임하이의 윤장열 이사는 "서든어택이 국내 최고 온라인게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요인은 CJ인터넷의 공이 가장 크며, 진정한 윈-윈 파트너쉽으로서 서든어택2와 함께 CJ인터넷이 잘 해주리라 믿는다"며 "서든어택2가 오픈하더라도 기존 서든어택 유저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CJ인터넷 퍼블리싱사업본부 권영식 이사는 "국내 대표게임인 서든어택의 후속작을 서비스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서든어택을 대한민국 최고 게임으로 만들어 온 CJ인터넷과 게임하이의 파트너십을 통해 서든어택2도 성공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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