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책임운영기관 기관장 외에도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 가능

입력 2020-07-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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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외에 소속기관 등에도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은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이나 국·과장급 직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책임운영기관법에는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과 하부기구 등에 임기제 공무원(전문임기제 포함)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지만, 시행령에는 기관장에 대해서만 전문임기제 임용 규정이 있던 것을 보완했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에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확대 운영하도록 지침도 함께 개정했다.

일반직 중 전문직으로 정원을 전환할 수 있는 비율 상한선 30%를 폐지하고, 의무직렬 전문공무원 정원 중 수석전문관 정원 비율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책임운영기관 주요 보직에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정부 부처·기관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 기관장을 공개 모집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 뒤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인사,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

현재 의료·문화·연구 분야 등에서 50여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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