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사고로 화물선 침몰’ 필리핀 선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20-07-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충돌사고를 일으켜 상대 선박을 침몰시키고 조난 선원을 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해양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7월 부산시 기장군 앞바다에서 자신이 항해를 책임진 3만8000t급 화물선과 마주 오던 1998t급 화물선의 충돌사고를 일으켜 상대 선박을 침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와 침몰 선박에서 탈출한 12명의 선원을 신속히 구조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가 충돌사고 발생 10여 분 전부터 상대 선박을 발견하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라 지속적인 항로변경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충돌을 피할 정도로 항로를 변경하지 않고 감속, 정지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27,000
    • +1.31%
    • 이더리움
    • 2,618,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300,200
    • +0.17%
    • 리플
    • 1,731
    • +1.23%
    • 솔라나
    • 108,800
    • +4.31%
    • 에이다
    • 245
    • +0.41%
    • 트론
    • 492
    • +0.82%
    • 스텔라루멘
    • 323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1.26%
    • 체인링크
    • 11,940
    • -0.08%
    • 샌드박스
    • 89.21
    • +16.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