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아쉽다…제도 보완해야”

입력 2020-07-14 0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문을 14일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올해(8590원) 대비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380,000
    • +4.19%
    • 이더리움
    • 3,496,000
    • +6.42%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2.76%
    • 리플
    • 2,033
    • +2.42%
    • 솔라나
    • 127,100
    • +3.33%
    • 에이다
    • 363
    • +1.97%
    • 트론
    • 474
    • -0.42%
    • 스텔라루멘
    • 23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90
    • +2.37%
    • 체인링크
    • 13,500
    • +2.9%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