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코로나19 항공권 환불 소비자주의보 발령

입력 2020-07-13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환불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와 분쟁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KISA에 접수된 항공권 환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86건으로, 이는 6월(15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외국항공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대부분 연락 등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제16조제2항,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항공권 구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 시 꼼꼼한 약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구매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여행지의 한국인 입국금지, 정부의 여행금지 명령, 항공사의 일방적인 노선 취소와 같은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불·취소 등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과 조정 신청은 구매자·판매자 구분 없이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16,000
    • +1.59%
    • 이더리움
    • 4,621,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0.67%
    • 리플
    • 740
    • +0.95%
    • 솔라나
    • 197,900
    • -0.35%
    • 에이다
    • 656
    • -0.91%
    • 이오스
    • 1,152
    • +1.05%
    • 트론
    • 170
    • -2.3%
    • 스텔라루멘
    • 1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0.05%
    • 체인링크
    • 20,270
    • +2.37%
    • 샌드박스
    • 638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