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건비 절반, 3년간 지원”…중기부, 내달 10일부터 모집

입력 2020-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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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중기부)
(자료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내달 10일부터 모집한다.

13일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파견)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내달 10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청년 R&D인력 현황분석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1.8%가 R&D 인력이 부족하며, 44.5%는 향후 R&D인력 수급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연구인력 수급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을 채용 또는 파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5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 인력 채용 지원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신진은 기업별 최대 2명까지, 고경력은 기업별 최대 1명까지 지원한다.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경영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파견해 기술개발의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파견 연구인력에 대해 인건비 50%를 지원하며 기업별 최대 1명이 정원이다.

강소기업100 선정기업과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에 대해서는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 연구인력 파견사업도 지원인력 한도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우대 지원한다.

올해 2월 상반기 사업공고 시에는 신청이 2019년 상반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해 9.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정보·통신, 바이오·의료 분야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해 제품 개발과 사업화 등 성장 동력을 찾고,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하는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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