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습생 출신 한서희, 집행유예 기간…또 다시 마약 성분 검출

입력 2020-07-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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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한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최근 또 다시 향정신성약물 관리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지난 8일 한 씨를 상대로 불시에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 씨가 지난 2017년 9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한 씨를 상대로 매월 1회 이상 불시적으로 마약 성분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번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다.

당시 한 씨는 2016년 한 해에만 4차례에 걸쳐 대마 총 90g을 구매한 후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그리고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제는 한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대마초 등 마약 사범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불시에 마약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에서 마약 성분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검찰 수사 또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 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법원의 판단이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 징역 3년의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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