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습생 출신 한서희, 집행유예 기간…또 다시 마약 성분 검출

입력 2020-07-10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한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최근 또 다시 향정신성약물 관리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지난 8일 한 씨를 상대로 불시에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 씨가 지난 2017년 9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한 씨를 상대로 매월 1회 이상 불시적으로 마약 성분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번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다.

당시 한 씨는 2016년 한 해에만 4차례에 걸쳐 대마 총 90g을 구매한 후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그리고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제는 한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대마초 등 마약 사범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불시에 마약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에서 마약 성분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검찰 수사 또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 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법원의 판단이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 징역 3년의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올해 최대 110조 주주환원…역대 최대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205,000
    • +8.01%
    • 이더리움
    • 3,300,000
    • +4.4%
    • 비트코인 캐시
    • 353,900
    • +17.26%
    • 리플
    • 1,881
    • +17.27%
    • 솔라나
    • 125,800
    • +3.88%
    • 에이다
    • 290
    • +9.85%
    • 트론
    • 469
    • +1.52%
    • 스텔라루멘
    • 262
    • +7.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50
    • +9%
    • 체인링크
    • 15,710
    • +6.73%
    • 샌드박스
    • 64.42
    • +1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